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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급여 탈락자 복지서비스 지원권리구제 및 생계비 3단계 지원

 

수원시, 복지급여 탈락자 복지서비스 지원

2013-08-05 15:04 | CBS노컷뉴스 안영찬 기자

수원시가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2013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변화나 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급여대상 탈락 수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등의 공적자료 통보로 실시되는 복지대상자 자격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원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지되는 등 수급자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급여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지역내 관내 기존 수급자 1,281가구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권리구제와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탈락자 중 고령과 지적장애 등으로 소명자료 증빙이 어렵거나 소명자료 증빙의 법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등을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소명자료 등의 증빙 업무를 돕고, 휴먼서비스센터의
‘법률 홈닥터’를 통한 법률적인 지원도 함께 한다.

시는 또 탈락한 수급자에게 3단계에 걸쳐 생계비를 지원한다.

탈락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그 후에도 위기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에 ‘무한돌봄 생계비’를 2개월 동안 지원하고, 그래도 위기가 지속되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빈곤가구에 휴먼서비스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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