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과 어우러진 ‘한옥단지’ 인근 16만㎡ 특별건축구역 지정 | |||||||||||
도, 조경·높이 규제 등 완화 | |||||||||||
|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가 지정하는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이 됐다. 도는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원 16만5천495㎡ 한옥촉진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된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조경, 건축물 높이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거나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매년 27만 명의 유료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여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며 “화성 주변에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화성 주변의 민간한옥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비용 보조금을 최대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도내에는 수원화성 한옥촉진단지 외에 동탄2지구 A-65블록, 성남고등지구 A-1블록과 S-1블록, 부천옥길지구 A-1블록 등 4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모두 아파트단지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