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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마련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마련
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도 제고 노력
2013년 07월 16일 (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지방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 불감증 근절에 앞장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행동강령 조례인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기준을 마련한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16일)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그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용해 사용했던 의회 업무추진비 관리를 항목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위법 부당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회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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