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 불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만큼 '보람찬' 일도 없을 것이다.

3일 국회 의안과 및 의원들에 따르면 'NLL·국정원 대립' 와중에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31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역대 임시국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자평할만한 수준이다.

전체 231건중 경인지역 의원들의 손에서 탄생한 법안은 45건으로 전체의 19.5%에 이른다. 33명의 의원들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5건의 법안을 성사시켰다.

이중 입법성적표 1위를 받아든 경인지역 의원은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으로 모두 5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 것.

이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 특히 민생경제 분야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해 6월 국회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서민에게 더 혜택이 가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6월국회 입법성적' 2위는 민주당 이언주(광명을)·신장용(수원을),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을 일궈냈다.

이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설득 작업을 병행한 끝에 국민들의 건강증진·민생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도 제출했는데 논의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음 국회에서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성사시켰다.

신장용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을 일궈냈다.

또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이종훈(성남분당갑),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이찬열(수원갑)·윤후덕(파주갑)·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각각 2건이 빛을 보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새누리당 황우여(인천연수)·심재철(안양동안을)·홍문종(의정부을)·전하진(성남분당을)·이학재(인천서강화갑)·고희선(화성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남경필(수원병)·유승우(이천), 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원혜영(부천오정)·박남춘(인천남동갑)·홍영표(부평을)·최재성(남양주갑)·김진표(수원정)·설훈(부천원미을)·김상희(부천소사)·정성호(양주동두천)·조정식(시흥을)·김민기(용인을) 의원 등은 1건의 법안을 6월국회에서 성사시켰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