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인(여야 기타 종합(가나다順/*신장용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건의

“군용비행장 주민 보상 법률 마련을”

“군용비행장 주민 보상 법률 마련을”군지련, 소음 피해보상·지원 국회 입법 청원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보상금 지급 요구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19    전자신문  3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군지련’은 18일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의 입법 청원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박장원(수원시의회 의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및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청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앞서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이 법안에 대해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군용비행기의 소음대책기준 ‘85웨클 이상’은 피해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점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지련’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를 낳고있는 수원, 광주, 대구, 강릉 등 23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박장원 회장은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안보와 영공 방어는 최고의 가치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법의 제정없이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춘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