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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카드수수료 결정권 가맹점으로"

신장용, "카드수수료 결정권 가맹점으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2013년 01월 03일 (목)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신장용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수원권선)은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신용카드업자를 선택해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거래방법으로 개별 계약방식과 공동 계약방식 두 가지가 운용되고 있는데, 카드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에 유리한 개별계약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공동 계약방식을 활성화하면 가맹점은 수수료가 가장 낮은 카드사 한 곳만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카드사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를 활성화하면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과도한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신장용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점 수수료 결정 권한이 가맹점으로 이전돼 현재와 같이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인 수수료 조정에 의한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폭 줄어들고 아울러 시장자율에 의해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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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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