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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특별법

 

군공항이전특별법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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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9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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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3시25분.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안으로 마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제안 설명에 나섰다.

그 내용은 이렇다. “대도시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은 군용비행장 옆에서 밤낮으로 겪어 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부터 “갓난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학생들과 선생님은 수업을 중단해야 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고, TV도 못 본다”를 지나 “이 굉음을 매일 밤낮으로 들으면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 장애, 성격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로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또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을 논하기 이전에 대도시 군용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은 수백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면서도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과 군이 상생하는 해법을 찾아내 특별법안(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동안의 추진경과도 설명했다. 더불어 최종 이전지 선정의 주민투표 실시와 함께 군공항부지 매각·이전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어진 법안 표결처리. 오후 3시32분, 강 의장은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23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60여년에 걸친 주변지역 주민피해, 10여년에 걸친 관련법 마련이 의결되는 데 딱 7분 걸렸다.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본격 논의의 장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전 대체부지의 확보를 놓고 ‘이전’과 동시에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동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높은 실정인데다 비행중인 항공기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하늘공간인 공역(空域) 충돌의 회피,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라는 현실적 안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작전구역 재조정,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공공성과 사업성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난제가 고스란히 묻어난 현실적 반응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도정답변을 통해 한 마디로 “답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수원비행장 이전 대체부지로 화성 시화호간척지가 거론되는 데 대해 “특별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이 가능해졌지만 벌써부터 어디로 갈지, 공역 충돌 없이 옮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과연 투표를 거쳐 비행장을 유치할 지역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현실적 괴리’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장면 하나. 역시 지난달 19일 수원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비행장 이전여부를 ‘탐문’했다. 김 지사는 12조원으로 추정되는 수원비행장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비행장 이전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제적 타당성의 셈법에도 불구, 인천국제공항부터 오산미군비행장에 이르는 ‘공역 충돌’의 어려움 때문에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전 대체부지 확보가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전남 무안으로 옮기려 했던 광주전투비행장은 무안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심 속 군공항에 대한 이전요구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꼬 터진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반대성 기권’과 ‘회피성 불참’의 현안 대처법에 뒷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특별법 처리는 재석의원 237명 중 5명이 ‘기권’했다. 특별법 의결에 기권의사를 표시한 5명 가운데 도내 지역구 출신 의원은 3명에 이른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 무소속 송호창(군포) 의원이 기권했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쳤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에 소극적이나마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불편해하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심 의원의 경우 지역구 현안사업인 안양교도소의 이전 및 리모델링 논란을 겪으면서 화성시 이전을 대안으로 내세워 현장방문까지 했던 터라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도내 52개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는 39명만 찬성했다. 도내 출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손인춘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다양한 사유로 이날 표결에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이 불참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데다 특별법 추진에 간여한 바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남경필(수원병)·원유철(평택갑)·황진하(파주을)·이우현(용인갑)·유정복(김포)·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선 중진급에 속한 이종걸(안양 만안)·설훈(부천 원미을)·김영환(안산 상록을)·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이 표결 처리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문희상(의정부갑) 의원과 원내대표인 박기춘(남양주을) 의원 등 여야 지도부까지 발 벗고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지금부터 넘어야 할 산이 높은 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인 것도 분명해지면서 향후의 해법 모색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공항 이전법’ 국회 통과 일지

17대 국회

- 수원, 광주, 대구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구성


18대 국회

2009. 2.12 김진표 의원, ‘도심 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9.1 이시종 의원, ‘도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2010. 2.18 국방위,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김진표, 이시종) 상정 및 소위 회부

2011. 2.18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김진표, 유승민, 김동철 의원 등 위원 선임)

12.23 유승민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2012. 1.13 김동철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2.7 국방위,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유승민, 김동철) 법안소위 직접회부

2.10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군공항 이전 관련 4개 법안 상정

2.13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5.29 군공항 이전 관련 4개 법안 임기만료 자동폐기


19대 국회

2012. 5.30 김동철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6.7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6.8 신장용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8.7 유승민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9.24 국방위, 군공항 이전 관련 4개 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11.12 국방위,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1.13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군공항 이전 관련 4개 법안 상정

11.14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 상정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11.16 국방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 상정/의결

11.21 법사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 상정/소위회부

2013. 2.26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 상정 및 수정의결

3.4 법사위원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 상정/의결

3.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표 의원 미니인터뷰>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잇따라 대표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의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는 특히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약하면서 특별법 통과의 ‘산파역’을 자임하고 향후 활용의 밑그림 구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110만 수원시민의 반세기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이자 민·군이 서로 윈윈 하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수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군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1954년 건설된 수원비행장은 인근 4만9천여 세대 13만5천여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시 전체면적의 48%에 달하는 58.44㎢가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면서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원시 발전전략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는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전후보지 가운데 주민투표를 거쳐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 선정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담겨 있다.

-앞으로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데.

그렇다. 당장의 성급한 기대보다는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난관은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수원비행장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다. 대선과정의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전비용 충당은.

지난 수십 년간 주변의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군공항 부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공항 건설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본다. 이 비용은 공군의 전투력 증강뿐만 아니라 향후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군 공항별 토지매각비용을 추정해 신규 군공항 건설비와 차액을 계산하면 수원비행장의 경우 9조3천억원 이상 남는 것으로 나왔다.

-이전 이후의 부지 활용방안이 있다면.

전체면적 610만5천㎡(185만평)로 수원시의 20분의 1,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수원비행장을 옮기고 난 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동안 언급한 바도 있지만 ▲광교 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IT·NT·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 테크노밸리~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 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해 BT·제약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학연계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신장용 의원 미니인터뷰>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와 개발규제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점에서, 지역민원 1순위일 뿐 아니라 수원권 발전의 토대라는 점에서 ‘결실’을 맺는 자부심도 맛보게 됐다.

오랜 숙제를 풀어낸 소감은.

수원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법안이 지난 17·18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어려움을 거듭해 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만들어내고, 관계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고 설득해서 얻어낸 결과라 더욱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과정도 남달랐는데.

물론이다. 안보와 지역균형발전 등 부차적인 검토대상으로 보면 엄청난 국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이면에는 60여년 동안 소음피해나 재산권 제약처럼 갖은 고초를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4·11총선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을 약속했고, 19대 국회에 등원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수원비행장 이전의 향후 전망은.

앞으로 넘어야할 고비가 산적해 있다.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 단체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부지와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큰 핵심사항이므로 끝까지 노력해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수원의 도시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겪어온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수원권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과제라면

특별법 통과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하겠다.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원시·경기도·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115만 수원시민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0여년 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수원비행장 문제를 하루아침에 풀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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