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과 화성시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재정을 운영한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올해 지방교부세 71억원을 강제 삭감당했다.
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연천과 여주군, 파주시 등은 지방교부금을 추가로 더 받게됐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내 10개 시·군의 올해 지방교부세 71억1천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20억8천800만원, 수원 6억8천900만원, 광주 6억6천800만원, 의정부 4억2천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양평군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규정 없이 장학재단 등에 예산을 출연해 24억원을 삭감당했다.
화성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토지보상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금한 사실이 드러나 17억3천800만원이 깍였다.
화성시는 또 2008~2010년에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2억4천600만원,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융자사업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무도 20억8천800만원이 삭감됐다.
수원시는 보조금을 발전위원회의 창립자금이나 골프연습장 반대 투쟁 위로금 명목으로 통별로 나눠 임의로 지급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6억8천900만원을 삭감당하는 페널티를 받았다.
반면, 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한 경기도와 9개 시·군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방교부금 15억원3천만원을 더 받게 됐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은 3억5천만원, 연천군은 3억원, 여주군은 2억5천만원, 파주시는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1년 감사원 감사 등을 참고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각각 결정했다”면서 “지자체 스스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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