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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대기업 때려잡기' 시작됐다

 

박근혜의 '대기업 때려잡기' 시작됐다
계열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마진 챙겨주기 '대기업 통행세' 손 본다
공정위, 개정안 국회 제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입력시간 : 2013.02.15 02:32:25
수정시간 : 2013.02.15 07:26:11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업들이 거래 중간에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통행세 처벌 규정 신설을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설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의 대표적 계열사 부당지원 관행인 통행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계약과정 중간에 끼어들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통행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근 통행세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공정위에 따르면 12일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19일 관련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하여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대기업 통행세 금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민주화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상정돼 있으나, 대부분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공정위도 당초 통행세 금지와 집단소송제 강화 등 최근 제기된 경제민주화 이슈들을 함께 묶어 처리하려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통행세 처벌 규정 신설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통행세 금지는 작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검토가 충분히 진행됐고 여론이나 정치권에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적으로 통행세를 막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경 의원 측은 "통행세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통행세 금지는 별도 시행령이 필요 없어 개정안 통과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