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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오른 ‘수원비행장 이전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촉각’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중… 김진표 “국방부도 동의, 기대감”

9부 능선 오른 ‘수원비행장 이전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촉각’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중… 김진표 “국방부도 동의, 기대감”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여야가 오는 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중인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민·수원정)을 방문, 이전 지역 선정 기준과 비용·절차 등을 브리핑했던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31일 법사위와 관련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대구·광주 비행장 이전 내용 등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지난해 11월16일 국방위를 통과한 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소위원장 이춘석)에 계류돼 사실상 9부 능선에 올라 있다.

특별법안은 도내 김 의원과 신장용 의원(민·수원을)을 비롯,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대구 동)·김동철 의원(민·광주 광산갑)이 제출한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국방위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은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국방부의 동의도 받은 터라 법사위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이라는 일부 비판과 여권내 미묘한 역학관계로 인해 예상외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선이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지만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어올 예정이어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진표 의원측은 “2월에 통과되면 좋지만 정부조직 관련 법안 때문에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도 이미 법안에 동의했고 공군측도 지난 주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 바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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