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내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가운데 관할 수원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원지검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경기도경찰청에 김 교육감과 이홍동 대변인, 용인 H고 등 8개 학교장 등에 대해 수사지휘를 내렸다.
수원지검은 대검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난 11일 도교육처에 수사개시 통보를 전달했다.
현재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지침 공문을 일선 학교 전달하지 않고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안 기재를 보류·삭제하도록 학교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교과부 특정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를, 8명의 학교장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각각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나지게 가혹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풀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간 교과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한다는 지침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보류하자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해 1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요구했지만 이 역시 김 교육감이 거부해 교과부는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 유보에 따른 고발과 지난 2010년 근거없는 장학금 지급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데 이어 3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앞서 2차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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