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27개 산업단지 분양道, 취득세 등 세제혜택 효과 부여… 투자 촉진지구에 창업 신설기업도 혜택
산단 분양활성화 홍보책자 1천부 제작배포
경기도가 내년 15개 시·군에서 산업단지 27곳을 분양한다.
입주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는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72곳과 조성 중인 산업단지 45곳 등 총 117곳에 달하며 이중 27곳이 내년에 분양된다.
대상 산업단지는 수원3,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남양주 팔야, 평택 포승2, 화성 전곡해양·동탄·화성바이오밸리·장안첨단1, 파주 선유·축현, 김포 학운2·학운4·양촌, 이천 설성·덕평, 양주 홍죽, 안성 장원2·안성 제4·방초, 오산 가장2, 포천 양문·용정, 여주 강천·삼교, 동두천2, 연천 백학 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취득세 100% 면제와 함께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포천 군내면(용정산단)과 파주 탄현면(축현산단), 연천 백학면(백학산단) 등에서 창업·신설한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 3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공업용수, 오폐수처리, 공동시설 사용, 교통편리 등도 제공된다.
도는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홍보책자 1천부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산단 분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특히 공장 운영시 생산인력 수급이 원활하고 제품을 소비자와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유통·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각종 인프라가 비수도권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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