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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처리 불발도의회, 재판중 이유 들어 ‘교육위 채택 결의안’ 외면

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처리 불발도의회, 재판중 이유 들어 ‘교육위 채택 결의안’ 외면
권혁준 기자  |  khj@kyeonggi.com
   
경기도의회 올해 종무식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윤화섭 의장, 김주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양진철 도의회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종무식을 갖고 2012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의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의회 제공

교섭단체 구성 개정조례안도 본회의 미상정

경기도의회가 100억여원의 교비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수원외국인학교설립자 사퇴와 경기도 및 수원시 교육청의 지도ㆍ감독 강화 촉구를 위해 채택한 ‘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수원외국인학교의 설립자인 토마스 제이 팬랜드가 136억여원의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교사를 임용하는 등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도지사가 설립자를 해임하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건물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앞서 학교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재판 중으로, 결의안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의회 안팎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학교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상정조차 안 돼 또다시 불발됐다.

당초 이재삼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달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10명 이상이 아닌 전체 정원에 10% 이상(14명)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들은 “교섭단체가 제3교섭단체 구성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며 “애당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한 것은 8대 의회에서 제3교섭단체 구성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9개 안건이 통과됐다.

권혁준ㆍ정진욱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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