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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진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

농어촌공사, 농진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

2013년부터 매입 토지개발 착수 예정



【수원인터넷뉴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농촌진흥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이 체결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와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과 5개 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 253ha를 약 1조 6천억원에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계획이다.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혁신도시특별법상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종전 부지의 70%가 농지인 농진청 소속 종전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공사는 2013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 토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진영(jysay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