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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합도시 유치 자격 논란_ KBO 규약, 프로야구 보호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연고제’

전북연합도시 유치 자격 논란KBO 규약, 프로야구 보호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연고제’

최영재 기자  |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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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2    전자신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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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11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10구단 창단을 승인한 가운데 수원과 함께 유치전에 나선 전북지역의 자격 유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KBO 등에 따르면 KBO는 이날부터 10구단 창단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 10구단 연고도시와 창단 희망기업에 대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초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10구단 창단과 관련, KBO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수원시와 전북도의 유치전도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유치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리그가입조건을 규정한 KBO 규약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해 2월8일 공식 확정된 구단 창단기업 조건에 따르면 신규구단의 모기업은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

수원을 연고도시로 창단을 선언한 KT나 전주·군산·익산시 등 전북연합도시를 연고지로 창단에 뛰어든 부영 모두 창단기업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쟁점은 KBO규약이 현재 프로야구의 보호지역(연고지)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연고제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9구단인 NC다이노스 창단 승인 당시 규약 18조(보호지역)에 창원을 삽입하면서 도시연고제는 이미 분명해지면서 전북연합도시들의 10구단 유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복수의 야구 관계자들은 “KBO 야구규약 및 KBO 이사회에 따라 프로구단의 보호지역은 광역연고제가 아닌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연고제”라며 “현재 이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는 수원과 울산뿐으로 정책방침의 일관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으로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이 전주와 완주로 이전하는 등 총 10개 기관이 이전한 대표적 희생지역이 바로 수원시”라면서 “스포츠산업과 관련해 지역안배라는 구시대적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정치논리를 앞세운다면 지역균형발전 최대 희생지역인 수원에 무슨 배려를 해 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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