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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장용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신장용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이명관 기자  |  mklee@kyeonggi.com

법원이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ㆍ수원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5일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직후 S씨(47)에게 지급한 400만원은 유급사무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지급한 돈은 신씨가 유급사무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나 근로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선거 이후 신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선거운동에 따른 대가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S씨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보여진다”며 “범행수법 등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의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S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항소를 비롯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S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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