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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홈플러스 입점… 칠보상권 직격탄”

“외국계 홈플러스 입점… 칠보상권 직격탄”수원 칠보상인회, 호매실동 홈플러스 입점 규탄집회
“의무휴업 피하려 쇼핑센터 전환… 중소상인 몰락
매출 전액 외국으로 가져가 지역경제 파탄” 비난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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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0    전자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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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수원 호매실동에 신축중인 홈플러스 앞에서 수원 칠보 상인회 회원들이 홈플러스 입점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속보> 홈플러스가 출점 자제 합의 당일날 오산시에 대형마트 개설을 신청해 비난을 자초한 가운데(본보 11월 19일 9면 보도)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 등이 19일 입점 규탄집회를 갖고 철수를 요구했다.

칠보상인회를 비롯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원경실련, 경기남부식자재 협동조합 등은 이날 호매실동 홈플러스 입점예정지 앞에서 규탄대회를 통해 “500여 자영업체가 밀집된 칠보상권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홈플러스가 입점하면 칠보의 골목상권은 직격탄을 맞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벼랑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계 자본인 홈플러스는 중소상인들의 반대에도 최근 수년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가장 공격적으로 진출시켜 골목상권을 파괴해온 원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통재벌들은 겉으로는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유휴무 등을 통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국민기만책일뿐”이라며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과 골목상권 파괴 등과 함께 매출 전액을 외국으로 가져가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일산터미널점은 아직도 영업중”이라며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제의 쇼핑센터 미적용을 이용, 기존 점포를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인회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형마트에서 식자재품목 제외, 공휴일을 포함한 월 4일 의무휴업제 실시, 대형마트 허가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청도 홈플러스와 경기남부수퍼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자율조정신청에 칠보상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일시정지권고를 내려 악화일로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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