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롯데 대규모 쇼핑단지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12일자 1면보도)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개설에 관해 심의기간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점포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내 31개 지자체 중 과천, 파주, 포천을 제외한 28개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 고양, 안양 등 23곳의 지자체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 점포가 영업등록을 신청할 때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사업개설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기간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이유로 들고 있다. 유통법 8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A지자체 관계자는 "유통법에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굳이 조례에 따로 기간을 명시해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심의기간을 두고있는 남양주, 부천, 안산, 수원 등 4개 지자체도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60일전'이라고 규정해둬 건축허가전 사전심의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화성시만 '건축허가 신청 90일전'이라고 명시해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끼치는 영향 및 상생 계획 등을 심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쌍방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지자체가 무턱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차후에 등록거부를 해버리면 대규모 점포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사전심의 기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