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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죄' 고발 계획

도의회, 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죄' 고발 계획
"이재영 사장 증언 상당부분 허위"
2012년 11월 19일 (월)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영 사장의 증언 속기록 초안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이 사장의 증언 중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김종석 의원(민, 부천6)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현황 관련한 답변에서 공사가 출범 후 현재까지 임대주택 사업현황을 6,005호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화성과 김포에서 임대주택을 1,000세대 이상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또 임대주택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가 도시주택실에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제출자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이 또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부영건설은 전국 임대주택을 2009년까지 최소 20만 채 이상을 건설했다며 이사장의 위증을 힐난했다.

또한 취임 전인 2010년 재직하고 있던 기관도 이 사장은 국토해양부라고 주장했으나 2009년 1월 이미 국토부에서 퇴직해 민간 연구소 원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종적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고발조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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