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죄' 고발 계획 | |||||||||||
"이재영 사장 증언 상당부분 허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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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영 사장의 증언 속기록 초안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이 사장의 증언 중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종적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고발조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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