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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법' 국방위 통과…수원비행장 이전 청신호

'군공항 이전법' 국방위 통과…수원비행장 이전 청신호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전부지를 선정할 경우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김진표 의원은 "도심 군공항이 구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슬럼화된 구도심이 다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을 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려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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