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수인선 2공구 지하화 설계비 반영해야" | |||||||||||
지상건설시 인근주민 대규모 이주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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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국회의원(민주당, 수원을)이 5일 열린 국토해양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수인선 2공구(오목천~고색동 일원) 구간의 지하화 설계변경 용역비 1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신장용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철도건설법을 근거로 지하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원인자(수원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인선 2공구는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 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용 의원실에 따르면, 수인선 2공구는 도심지역으로 1·2·3종 전용 주거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지난 60년동안 인근 공군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 60~70%가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신장용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추가 비용을 원인자(수원시)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하화에 따른 건설비용은 정부와 수원시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인선 2공구를 지하화할 경우 당초 1430억원인 공사비는 2947억원으로 1517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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