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경인일보 10월 9일자 22면 보도)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선거사건의 양형기준에 따라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 의원과 함께 매수를 시도한 신모(61)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15일과 17일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김모 후보를 따로 만나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 의원과 김씨가 나눴던 사퇴 종용관련 대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의원과 또다른 신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