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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른 매수 혐의 수사..재판서는 혐의 부인

검찰, 다른 매수 혐의 수사..재판서는 혐의 부인
데스크승인 2012.10.09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민주통합신장용(48·수원을) 국회의원이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신 의원의 또다른 매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8일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내 축구연합회에서 활동 중인 신모(47)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 총선 출마예정자였던 신 의원을 만나 “선거를 도우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받고 총선까지 축구연합회 등에서 신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선 직후 신 의원의 유급사무원으로 고용돼 7~8월 2차례에 걸쳐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해 월급으로 모두 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신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신 의원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공소시효 만료인 11일 이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신 의원은 “후보 매수를 공모하거나 경선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경기발전연구소 관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연구소에 입성해 관리하고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한 발언은 정치적 조언 내지는 격려취지였다”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이 정한 ‘공사의 직’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