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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멈춰버린 땅, 희망은 언제 피어날까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여의도 면적 13.8배’

시간이 멈춰버린 땅, 희망은 언제 피어날까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여의도 면적 13.8배’
이호준 기자  |  hojun@kyeonggi.com

도내 116㎢ 10년 넘게 방치… 사업위해 최소 25조 필요
주민들 “재산권 행사 못해” 고통 호소… 道 “해제 추진”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장기 미집행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도가 대안에 고심 중이지만 이들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현실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18일 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915.9㎢이며 이중 사업이 집행된 면적은 705.1㎢, 미집행시설 면적은 210.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집행시설 면적 중 시설 결정이 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시설 면적이 116㎢에 달해 여의도 면적의 1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시설을 시·군별로 나눠 보면 과천시가 14.2㎢로 가장 넓었으며, 성남시 11.2㎢, 안양시 7.5㎢, 파주시 7.4㎢, 안산시 6.4㎢, 수원시 6.1㎢ 등이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음에도 불구, 장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는 토지주들을 위해 도 역시 해소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려면 최소 25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최근 도의 재정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시·군에 지원해 왔던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원 예산조차 지난 2008년부터 도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군별 전수조사를 실시, 불합리하게 결정됐거나 불필요한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시지가만 25조원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의회권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는 시설들은 시·군 의회와 협의해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의 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로 도로 및 광장, 주차장, 공원, 운동장, 학교, 하수도 등의 시설을 뜻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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