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미니총선’ 예고경인지역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줄줄이 기소
원혜영 의원 1심 실형받아
12월 대선 맞물려 정치폭풍
4·11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2주일여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의원 8~9명이 잇따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거나 기소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11일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속도가 빨라져 경인·인천지역에서 최대 4~5석에 달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대두되면서 12월 대선과 맞물려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영(평택을) 의원이 총선을 전후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아들 이모(31)씨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된데 이어 회계책임자도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하는 등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의원도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컨설팅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되면서 적신호가 드리워졌다. 안 의원의 경우 당선 후 선거 비용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자 회계장부를 조작해 3천여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노철래(광주) 의원은 선거 직후 현직 시의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11명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있다.
함진규(시흥을) 의원은 총선 당시 공약이행상황에 대한 허위기재 혐의로 상대 당의 후보로부터 고발된데 이어 서울대 유치 등과 관련 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부천시장을 지낸 4선 중진의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이 총선 이전에 별도의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의원은 항소심(2심)을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초선의 신장용(수원을) 의원은 총선 직전 당내 경선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한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도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후 결국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중이어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출신의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까지 냈지만 선거공보물에 허위기재하는 등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의 매수 및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 혐의로 이달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