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재정 비리를 주장하는 교수들과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아주대학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아주대 등에 따르면 아주대 교수 17명은 지난해 11월 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 등이 공금을 유용했다며 대학측에 2004년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교수측은 수원지법에 아주대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7월 6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아주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3일 확정됐다.
그러나 아주대는 확정판결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교수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금지출 관련 서류, 법인카드 지급내역, 교수들의 수업시간표, 학교 직원의 출장 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주대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교수측은 지난 13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며 교과부 장관의 시정·변경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아주대 A교수는 “아주대가 교수들의 지속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 중 문서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료가 방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정보공개 방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 것 뿐이며 이번주 중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