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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의혹… 난 결백”

용인시장 “의혹… 난 결백”

김태호 기자  |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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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31    전자신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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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일 김학규(65) 용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김 시장은 성명을 내고 결백을 강조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김 시장이 31일 오전 10시 경기경찰청으로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7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17일 보냈지만 김 시장 측이 시장 공식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과 차남이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들로부터 각각 1억6천여만원과 8천여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직무관련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은 지난 6~7월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시장 소환 조사 뒤 차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와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소환 조사에 김학규 용인시장은 성명을 내고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정치인의 정치적 감정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 집요하게 진행된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했다”며 “개인간의 금전거래행위마저 야당시장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두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언론에 보도되도록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처럼 진실은 어떤 모략에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추호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실이 없어 스스로 경찰에 나가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할 것은 당당히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구속사유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김 시장 차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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