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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에 지역주민 의무채용

대형공사에 지역주민 의무채용
오산시, 1억이상 발주시 50% 이상 우선고용 법제화
2012년 08월 23일 (목) 이경택 기자 k-taek@suwon.com

오산시는 대형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업체가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2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업체는 관내 거주하는 기능직과 일반직을 포함해 50% 이상 우선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채용계획서를,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채용확인서를 각각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채용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실제 시는 필요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근로자 임금을 공제해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한편 공사대금 중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사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에 청구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계획서를, 대금을 수령한 뒤 10일 이내에 지급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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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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