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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비대위 "김문수 지사 구속촉구" 탄원

광교비대위 "김문수 지사 구속촉구" 탄원
2012년 08월 30일 (목)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수원지검에 광교신도시 입주민 1927명의 서명이 담긴 '김문수 지사 구속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국가기관과 함께 스스로 발표한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자신이 한 발언과 행위를 책임지지 못하고 범법행위를 한 데 대해 철저히 구속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김재기 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경기도청사 광교이전과 김 지사 사퇴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경기침체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지시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당초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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