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 '폐지' 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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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수원 병, 새누리당)은 19일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효과도 없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사후적으로 심의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법안은 현행법의 뮤직비디오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뮤직비디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은 영상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은 뮤직비디오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남 의원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 등급심사 제도는 18대 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화 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실효성도 낮은 현행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건전한 방송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업계가 이를 따라오게 하는 방안이 실효성도 높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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