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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 '폐지' 법안 발의

남경필,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 '폐지' 법안 발의
2012년 08월 20일 (월) 이욱도 기자 ukdo@suwon.com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남경필 의원(수원 병, 새누리당)은 19일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효과도 없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사후적으로 심의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법안은 현행법의 뮤직비디오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뮤직비디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은 영상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은 뮤직비디오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남 의원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 등급심사 제도는 18대 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화 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실효성도 낮은 현행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건전한 방송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업계가 이를 따라오게 하는 방안이 실효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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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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