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버티면 더 받는다' 옛말 | |||||||||||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수용위원회 평가액 '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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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시에 사는 B씨는 지난 2월 시가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자신의 토지 366㎡와 주택 등을 수용하려 했지만, 합의해 주지 않았다. 계속 버티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B씨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가 수용 재결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5억5516만원보다는 많이 받을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5개월여 뒤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경토위에서 애초보다 오히려 1000만원 이상 낮은 5억4375억원으로 보상가를 재평가했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사업 시행자가 책정한 가격에 자신의 토지 등을 내줘야 할 상황에 몰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수용위원회 평가액이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보다 낮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가 지난달 24일 연 경토위에서는 B씨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해 3개 공익사업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경토위는 사업자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이외 2곳을 임의로 선정한 뒤 산술 평균을 적용, 보상가를 재평가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C시의 도로 개설사업에 토지 1만4363㎡를 수용당한 주민 D씨 등도 경토위에서 기대를 접어야 했다. 경토위는 사업 시행자가 지난해 11월 협의매수 때 주기로 했더 보상가 27억4422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25억8929만원으로 재평가했다. 8개월 새 감정가가 1억5493만원(5.65%)이나 추락한 것이다. 지난 2월 E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토지 356㎡를 수용당하게 된 F씨도 보상을 더 받기는커녕 수개월째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등 손해만 봤다. 경토위에서 사업자가 책정한 2385만원보다 보상가를 2.24%(54만원) 낮게 평가해서다. 이처럼 경토위 재평가액이 애초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가보다 덜 나오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여서 경토위 평가 때 그만큼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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