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계선 관통대지 연말께 해제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 수원시는 주민공람공고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경계선 관통토지와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해제지역으로 검토한 개발제한구역은 경계선 관통토지 143필지 6만7390㎡와 소규모 단절토지 6필지 1만7173㎡ 등 149필지 8만4563㎡이다.
시는 그러나 법령검토과정에서 대상 토지 중 일부가 국유지에 포함돼 최종 해제지역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최종 협의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 1~2주 정도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공람이 끝나면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9월 중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경기도 부서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2월께 지형도면이 고시될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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