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버린 의사’ 성관계중 사망 정황 포착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8-03 11:46 최종수정 2012-08-03 12:36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환자가 사망하자 산부인과 의사가 시체를 내다버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여성이 해당 의사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사망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 씨가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보강 수사를 실시한 결과 김 씨가 당시 사용한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최음제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사건 당시 성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수한 직후 조사 과정에서는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뒤 몇 시간 뒤에 와보니 피해 여성 이모(30) 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김 씨가 당시 이 씨 옆에 계속 있었고 당시 여성도 15분 정도 잠이 든 이후 깨어 있는 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 씨와 숨진 이 씨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이 씨는 1년 전 수술 때문에 알게 된 뒤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내연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아내 서모(40) 씨가 이 씨가 사망한 사실을 남편에게 듣고 시신이 유기된 한강공원까지 뒤따라가 김 씨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서 씨를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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