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이슈 등

(1)=6년간 멈췄던 '수원-용인 경계조정', 다음달 급물살타나 / (2)=2018.02.20 기사=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1)=6년간 멈췄던 '수원-용인 경계조정', 다음달 급물살타나 / (2)=2018.02.20 기사=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6년간 멈췄던 '수원-용인 경계조정', 다음달 급물살타나 
 (2)2018.02.20 기사=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6년간 멈췄던 '수원-용인 경계조정', 다음달 급물살타나 

  • 김준석
  •  승인 2018.10.28





지방선거 기간 양측 단체장 '상생협력 선언' 이후 탄력
다음달 주민공청회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 속속 진행
내년부터 본격적 경계조정 착수할 지 기대감 커져
지난 6년 동안 토지교환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중부일보 2018년 4월 24일자 23면 보도 등)했던 '수원-용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이 다음달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주관할 다음달 주민공청회를 발판삼아 수년째 진행 못한 양측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양측 지자체 관계자가 만나 다음달 진행할 주민공청회 일정 및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경기도가 제안한 토지교환 중재안을 양측 지자체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6년 째 이어진 토지교환 문제의 합의가 도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상 관할 행정구역 등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합의 이후 지역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가 도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양측 지자체는 지난 4월 시의회 의견을 듣고 다음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요구사항의 이행여부 관련 의견이 다시 엇갈려 결국 6·13지방선거 이후로 문제가 넘어오게 됐다.

하지만 양측 지자체 장의 지방선거 기간 '상생협력' 선언 이후 지난 8월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주민공청회를 열겠다고 협의하면서 다시 탄력을 얻었다. 

이후 경기도가 주민공청회 등 일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경계조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지자체도 각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이 잡혀 있는 오는 12월 시의회 의견을 듣고 이를 경기도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가올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새로운 의견차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기도의 후속 절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계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경기도는 양측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의견들을 토대로 도의회를 거친 뒤 경계조정 건의안을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마치게 되면 양측 지자체는 그동안 통학문제 등 여러 주민 피해를 불러일으켜 온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작업에 실질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및 용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민 피해를 유발시킨 경계조정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만 잘 마치면 나머지 절차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주민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 2018.02.20 기사=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 김준석
  • 승인 2018.02.20


양측 지자체, 경기도 중재안 수용키로
용인 청명센트레빌 8만5천㎡, 수원 42번국도 4만㎡ 맞교환...4월께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


▲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수원과 용인 경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용인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중부일보 2017년 11월27일자 1·3면 보도 등)가 6년여만에 해결 물꼬를 텄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협의를 통해 토지 교환 방식으로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이다.
19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지난달 5일 경기도에서 제안한 토지교환안을 수용키로 협의했다.
두 지자체가 협의한 토지교환안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8만5천857㎡)'와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원(4만1천75㎡)'을 맞교환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중재회의 이후 양측 지자체 실무진이 수개월 동안 관련 사항(토지면적, 공시지가, 연간 세입 등)을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용인시로 편입될 해당 지역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가 양 지자체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최종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에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심의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용인시의회가 수원시와의 토지교환 방식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바 있지만, 지난 6일 용인시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내용보고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서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경계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용인시와 수원시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의회가 또 발목을 잡을 경우엔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경기도가 내린 중재안을 수용했고 시의회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면 경계조정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시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관련기사


염태영 "수원-용인-화성시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정부가 나서라"


"경계조정에 지자체끼리 싸움… 직접피해 보는 주민 중심 논의 필요"


"못살겠다, 차라리 이사가겠다"...수원시-용인시 6년째 경계분쟁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