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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자_ (이재준/수원시 제2부시장- 중부일보 )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자
데스크승인 2012.12.17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자원과 환경?생태자원을 보전해 준다. 쾌적한 도시환경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욕구에 부응하자면 가능한 많은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공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참담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7.6㎡/인)은 캐나타 토론토(29.7㎡/인), 영국 런던(24.2㎡/인), 프랑스 파리(10.35㎡/인)등 세계 주요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다. 더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조성된 도시공원은 약 4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도시공원은 3-4%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욕구 수준이 높은 도시공공시설의 실제 조성 수준은 왜 낮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도시공원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 내외 수준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경제위기 시대에는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지방정부의 복지?교육분야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공원 분야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사)한국조경학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 면적 중 80%가 토지매입 조차 안 된 미집행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이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토지를 매입하자면 전국적으로 120조, 경기도 차원은 25조 내외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추정비용은 4조원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가 법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2020년까지 8년간 매년 약 5,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100억원 정도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높은 수원시의 경우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 대부분 지자체 수준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도시공원을 국민욕구에 부합되도록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비를 투자해야 한다.

국가가 직접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로 인식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기대효과가 발생되는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미 일본은 90만평 규모의 국가도시공원에 해당하는 국영공원 17개를 조성한 바 있고, 뉴욕의 센트럴파크,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파크, 시드니의 센테니얼파크, 파리의 블로뉴숲, 암스테르담의 보스파크 등 세계적인 선진도시들은 도시의 성장과 비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대규모의 녹색 인프라를 국가가 조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군기지 이전지의 용산공원을 국가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용산공원과 같은 국가도시공원 사례가 전국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개념과 기준 그리고 국비부담에 대한 사항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법률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줌은 물론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등 도시공원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설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손쉽게 국가도시공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성한 중?소공원을 네트워크로 묶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는 도시중심에 위치한 서호공원과 농촌진흥청, 서울농대 부지를 연계해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시애틀의 도시공원특별세나 일본 요코하마시의 녹지세 등을 참고하여 공원녹지세 신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도시공원네트워크 조직과 같은 새로운 공원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고려해 국민욕구에 부합하는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 보자.

 

이재준/수원시 제2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