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의회 박순영 의원(민주, 비례)은 행정지원국 예산재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10조 2항, ‘시장은 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11조 3항,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의 100분의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재인식시키며, 예산재정과 소관위원회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남 14명/여 1명 6.7%, 예산성과금위원회 남 9명/여 1명 1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남 38명/여 15명 28.3%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2011년 보다는 높아졌으나, 목표율 40%보다는 매우 저조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에서 일부 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어있음을 지적, 형평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과, 수원시민의 자전거 사랑 프로그램도 어느 일부 부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타부서에도 고루 배정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수원시 4개 구청 지역회의가, 장안구 지역회의 7/9, 7/12, 7/19, 권선구 지역회의 7/17, 7/18, 팔달구 지역회의 7/13, 7/18, 영통구 지역회의 7/12, 7/17, 7/19로 단기간에 집약되어있어, 첫 번째 회의에 빠지는 위원은 두, 세 번째 회의에도 불참이 연속되었음을 지적했다.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현장방문실시, 교육참석, 워크숍참여, 예산설명회참석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나, 소수위원들의 계속된 회의 불참으로, 진정한 참여의식 결여와, 예산선정의 급급함을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지역회의의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거버넌스행정을 구현하며, 시민참여 활성화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