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광교산 일대 무허가 보리밥집이 양성화된다.
또 해당지역에 북카페와 체험농장, 커피㉺ 등 시민들의 쉴 공간도 마련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지역 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조건부 승인했다.
도가 조건부로 제시한 항목은 일반음식점과 축사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원 대책수립과 하수관거 정비 등이다.
시는 오는 2014년 5월까지 도가 제시한 조건부를 이행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광교지역 종합관리 및 개발계획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에 묶였던 광겨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가 추진중인 광교지역 친환경 관리계획은 지난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불법행위로 규정됐던 음식과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합법화하고, 건물 신·증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음식점 합법화 대상에 제외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목욕장과 북카페, 체험농장, 일반 소매점 등 사업을 합법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커피㉺과 등산복 전문점 등 시민편의시설도 입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중심의 광교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억울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왔던 광교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남부권의 허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교지역을 보존하면서 친환경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