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시컨벤션시티 21' 부지소송이 기각(
경인일보 10월26일자 1·3면 보도)된 가운데 수원시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2년째 지지부진하던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8일 "행정소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을 생각했을때
시간 지연으로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협력 파트너인
현대컨소시엄이
우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쟁점사항들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수원시는 앞서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1심에 지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수원시는 앞으로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에 실리를 챙긴다는 입장이다.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 추진의 방법론 문제가 정리된 만큼 현실적으로 재원조달문제에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수원시 관계자는 "컨벤션시티 건립이 빠르게 추진되기 위해서 재원조달 부문 등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도 등 공동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선
개발이익금을 투입해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가 항소 포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조만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수원컨벤션시티21' 건립 방안을
포함한 토지활용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선회·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