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공 건축물 등 각종 공공계획의 수립에 공공 도시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휴먼시티형 공공도시건축가'제도를 시행한다.
'공공도시 건축가 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공공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공간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프랑스 드골공항과 TGV역사 등 주요 선진국의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공공도시 건축가는 공공 건축물 및 각종 공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등 사업의 기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운영 및 관리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건축·디자인·도시·조경 등에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건축상 수상자, 국제현상공모 당선자 등 참여실적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오는 28일까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오는 11월 중 '휴먼시티형 공공도시 건축가'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은 "이 제도는 시민중심의 공공건물 건립과 공공성을 실현하여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선도하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