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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중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광교신도시내 '수원 컨벤션시티 21' 부지 활용 문제(경인일보 7월19일자 1면 보도)가 올 연말까지 가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원시가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변론이 아직까지 종결되지 못해 선고기일이 기약도 없는데다, 수원시가 지식경제부에 요청한 소송 관련 자료도 아직까지 재판부에 송달되지 않고 있어 법정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택지공급 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지난 21일 열린 5차 변론에서도 종결되지 못해 오는 10월9일 6차 변론기일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소송은 시가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컨벤션 부지를 분양해 달라고 국토부에 낸 택지공급 신청건이 반려 처분되자 지난 1월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5차 변론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직접 재판에 출석, 재판부를 상대로 그간의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했고, 이에 따른 피고측의 반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못한채 기일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6차에서 변론이 종결될지도 미지수여서 최소 11월은 넘어야 1심 선고가 이뤄질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6월부터 두 차례나 재판부를 통해 지경부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송달되지 않고 있어 변론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요청한 문건은 '컨벤션센터'의 용도 가운데 부대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를 통해 지경부에 문서송달 촉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어서 변론이 종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되도록이면 다음 기일(6차)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0년 민간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컨벤션시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 부지가 광교지구에 편입되면서 수원시가 광교개발 공동 시행처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 등과 무려 15년여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규·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