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묻지마 살인’ 강남진 전북 순창署 관리대상인데 수원서 생활 파악도 못해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시급
묻지마 흉기 살해범 강남진과 같은 성폭력 관리대상자가 경기지역에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진은 출소 이후 주소지인 전북 순창경찰서에서 성폭력 우범자 중 중점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불구, 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이들 관리대상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실정이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41개 경찰서별로 관리하는 ‘성폭력 관련 우범 관리대상자’는 수원남부경찰서 146명 등 모두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이 또다른 성폭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정해놓고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선 경찰서별로 관리대상자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와 민간인 사찰 비난 우려로 인해 관리대상자들의 주변인 탐문이나 먼 발치에서 몰래 관찰하는 동향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군산교도소에서 7월 9일 출소한 강남진도 주소지인 순창경찰서에서 2차례나 순창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를 분석, 7월 26일 우범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중 중점관리대상자로 편입했다.
중점관리대상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은 첩보를 수집해 관리해야 하지만, 수원에서 생활했던 사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출했다.
이와 함께 강남진이 먹고 자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경찰간에 정보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수원지역 경찰은 강남진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갱생보호소에서도 정보 교류가 안됐고, 갱생보호소에 있는 줄 알았으면 수원지역 경찰에 내부 정보공유를 했을 것”이라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한 정확한 소재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다 국회가 해산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나 신상공개대상자가 아닐 경우 ‘착실하게 사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조사하냐’고 하면 인권침해 논란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명관·정자연기자 mklee@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