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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공고

수원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공고
팔달문·방화수류정 등 20곳…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2년 08월 21일 (화)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앞으로 수원시 관내 문화재구역(목조 등)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지정안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 중 화재 위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나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선 흡연이 금지된다.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정문화재(수원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팔달문, 화서문, 수원 방화수류정 등 8곳)과 도지정문화재(지지대비, 심온선생묘, 수원축만제, 수원여기산선사유적지 등 6곳), 시지정문화재(항미정, 미륵당, 벌말도당 등 6곳) 등 문화재구역 20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5월1일 수원화성 서장대(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사적3호)가 방화로 인해 누각 2층이 모두 소실되는 등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은 세계문화유산 등 문화재 구역내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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