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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형평성 문제있다"… 수정 촉구

"군 소음법 형평성 문제있다"… 수정 촉구
비행장소음 피해주민들 '국방부 지원법안 수정 촉구' 서명서 수원시에 전달
2012년 08월 09일 (목) 이화연 기자 lhy@suwon.com

   
▲ 서둔동 군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 김일규 대표 등 지역주민들이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소음피해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원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담은 8,400여명의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받았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서둔동 군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김일규 등 지역주민들은 이날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며 "이는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오는 16일경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잡을 경우, 소음피해 규모는 4만9,507세대 13만5,011명으로 산정되며,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1만3,957세대 3만6,947명으로, 9만8,064명이 되는 72%의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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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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