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이전 공동사업자도 고소 | |||||||||||
광교비대위 "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에게도 책임 묻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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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분양사기 혐의로 고소한 '경기도청광교신도시이전추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번에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용인시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6일 비대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의 공동사업자인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염태영 수원시장·김학규 용인시장을 분양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교입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도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수원·용인시가 제 역할을 못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올 4월 도청 이전 보류를 선언한 김문수 지사를 지난달 26일 분양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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