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어려운 등기부등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선영의 아주-머니] 어려운 등기부등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선영 기자입력 : 2020-05-09 10:06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공적장부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상 열람을 하면 낯선 단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는데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