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정비사업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까지 「2010 수원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5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접수한 결과 11개 구역이 접수한 상태로 3개 구역에 대한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정비계획안을 접수한 정비예정구역은 111-2, 111-3, 111-4, 113-3, 113-5, 113-6, 113-12, 115-1, 115-8, 115-9, 115-11구역이며, 이중 우선 검토중인 구역은 113-6, 115-1, 113-12구역이다.
시는 이밖에 111-1, 113-8, 113-10, 115-3, 115-6구역 등 5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접수했다 반송됐으나, 경미한 보완으로 재 접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원시 25개 정비예정구역 중 16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잇따르게 됐다.
수원시 정비예정구역들이 신속히 정비계획안을 접수하면서 단계별 추진계획의 벽도 허물어지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체 정비예정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에 사업 절차를 우선 진행하겠다”며 “사업시행인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단계 사업구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고 밝혔다. 수원시 주거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5개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유형유보구역을 포함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20개,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이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3개 구역으로, 2008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1단계 구역을 15개 구역,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2단계 구역을 10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정비예정구역 25개 구역 중 21개 구역이 군용항공기지법 또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이어서 층수 제한에 따른 사업성 확보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해당구역은 45m(최고 15층)이하 설계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시는 접수된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적합성 등을 검토해 오는 12월 중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 2∼3월 1단계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경기도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시는 「2010 수원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과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차를 해소하고 지난 7월부터 정비계획안을 접수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