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형평성 어긋난 인사 논란 | ||||||
“직렬없다” 동장 발령에 보건직만 제외 해당공무원 “특정직 차별밖에 안된다” 市 “보건직 인력 부족해 발령여건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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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급은 동장으로 발령하면서 보건직급은 왜 배척시킵니까.” 수원시 인사 정책이 형평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가 ‘지방 공무원의 꽃’으로 일컫는 사무관(5급) 승진 임용 과정인 동장 발령 대상에서 보건직급을 배척시켜 해당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1년 2월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위해 상호 교류와 승진 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승진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훈령은 또 직원 불부합, 구의 신설·폐지, 근속 승진으로 인해 동 주민센터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었다. 동 주민센터에 해당 직렬이 없을 경우 특정 직급은 발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동 주민센터에 보건직렬이 없다는 이유로 보건직급을 동장으로 발령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현재 팔달구청 등 4개 구청 산하 39개 동 주민자치센터 동장은 직군별로 행정직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직 7명(토목직 2명, 건축직 4명, 지적직 1명), 통신직 1명이다. 반면 인근 안양시의 경우 시 산하 31개 동 주민센터 중 보건직급을 동장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해 2개 동을 마련하고, 이 중 1개 동에 보건직급을 동장으로 발령해 수원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의 한 보건직 공무원은 “보건직들을 동장 발령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인사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정 직급에 대한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 적체가 심각한데다 보건직급은 행정직, 시설직 등에 비해 공무원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 형평성을 위해서는 행정직 등이 우선 발령 대상”이라며 “현재 동 주민센터는 보건직을 발령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동장 발령은 점차 행정직 위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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