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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등법원 설치 물거품되나

수원 고등법원 설치 물거품되나
설치 위한 법개정안 자동폐기… 18대서 처리되도록 지역정치인 힘모아야
2008년 04월 08일 (화)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수원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하다. 지난해 상정된 수원고법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8대국회로 넘어가면서 자칫 관심밖으로 밀려 수원 고법 신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법조계는 물론 시민들은 재판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지역 법률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역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통합민주당)은 지난해 6월 가칭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로스쿨 법안 등 각종 현안 사항과 맞물려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결국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수원지방법원 관할 인구는 18개 지법 가운데 가장 많은 14.3%에 이른다. 2005년 기준으로 수원지법이 담당한 민사소송은 10년전인 1995년 1만3천400여건보다 85%가 늘어난 2만4천997건(1만1천500여건 증가)에 이른다.

형사소송 역시 58%가 증가한 2만5천100여건에 달한다. 수원지방변호사회 등 지역 법조계는 지난해 초부터 항소사건 증가와 업무적체로 사법행정의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수원 고등법원이 설치를 줄곧 요구해 왔다.

수원지방 변호사회의 조영진 회장은 “도내 항소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집중돼 재판 적체현상으로 신속한 사법 행정 서비스가 어렵다”며 “하루빨리 수원 고법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주장했다.

시민 김모(54·사업) 씨도 “서울고법에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최소 반나절은 걸리는 등 변호사 자문, 왕복 교통시간 등 비용부담이 크다”며 고법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수원지방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06년 5월 도민 258명을 대상으로 수원고법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66.1%가 고법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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