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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등록일:2008년 8월 8일

1. 특례보증 규모 : 2,400백만원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보증대상 : 수원시 관내 업체를 둔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 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나. 보증한도 : 1개업체당 20백만원 이내

다. 융자기간 : 1년 ~ 5년(자금별 융자응행에서 결정)

다. 대출금리 : 5.44% ~ 8.0%대(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특례보증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나.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승인건 포함)이 있는 업

마.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별첨“

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031-888-5454)

다. 구비서류 : 신청서(수원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자료실 ⇒

기업지원과 ⇒ 38번 서식)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등본(자가 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특례보증업체 선정 통보

가.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나. 처리절차

접 수

서류및현장심사

추천요청

추 천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신 보

(신보)

(신보→시)

(시→신보)

(신보→신청자)

(신청자↔은행)

다. 선정결과 통보 : 특례보증 결정자 명단 확정 후 3일 이내

6. 기타 사항

가. 경기신보와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기업지원과(Tel. 228-2284)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Tel. 888-5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수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