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벼룩잡다 초가삼간 태운 수원시와 의회

벼룩잡다 초가삼간 태운 수원시와 의회
비영리단체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50% 올려
비영리단체 정보공개요청 옥죄려는 발상
수원시민신문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와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모든 정보는 공개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몰려있다.

발단은 임시회가 진행중인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3일 오전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발의한 조례안이다. 그런데뜬금없이정보공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나선 것.

이 조례안의 7조(수수료의 감면등) 5항중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수수료를 50% 징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은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에 대한행정감시와 예산감시차원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문서를 정보공개 요청하면서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받아왔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이 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뒤 11일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받아왔던 시민단체 등도 수수료의 50%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관련 조례안 소관부서인 수원시 세정과 등은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회장 김삼석)등이 정보공개법을 악용해 정보공개요청을 남발한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수원시민신문이 상임회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는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공개된바 없는 김용서 수원시장의 업무추진비내역과 증빙자료등을 지난 달 21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등도 시민의 세금으로 매월 수천만원이 사용되는 바 당연히 그 영수증도 거울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몇차례 수원시민신문은 김용서 수원시장의 업무추진비와증빙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원시는 단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결국 수원시는 투명한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지키기는 커녕 평소 비공개를 밥먹듯이 하다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의 정보공개요청을 빌미로 정보공개법을 옥죄기 위해 수수료를 올리려는 얄팍한 방법을 꺼내 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 실무자는 "수원시는 정보공개 요청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지자체"라며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수원시의 적반하장에 혀를 내두른다"고 지적한뒤 "투명하게 묵묵히 정보공개에 충실하지는 않고 수수료로 정보공개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개정되기 전의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정조례안 (일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12.2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
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의 공부열람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신설 1987.01.1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1에해당하는 경우